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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른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3480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박송화 이승찬 11/25 代김동섭 협 조 안전제도팀장 이정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른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계획 2021. 11.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른 -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행정명령 계획 2021.11.26.부터 시행될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4-1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변경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제83조(과태료) 등 ○ 방대본「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서」(제4-1판) ?? 그간 추진경과 ○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최초 고시(’20.8.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 고시(’20.10.13) - 행정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제83조제4항) 시행(과태료 계도기간 : ~11.12.) ○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3단계→5단계)에 따른 변경 고시(’20.11.12)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1.5→2단계)에 따른 변경 고시(’20.11.24) ○ 방대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관리 안내서 개정 배포에 따른 변경 고시(’21.4.12)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변경 ○ 방대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관리 안내서 개정 배포에 따른 변경 고시(’21.7.1) - 예방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변경 고시(’21.7.7) - 예방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항 삭제(마스크 착용 의무화) ?? 행정명령 주요내용 ※상세 붙임1 참조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① 시설·장소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근거법령 (처분근거)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등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방역수칙에 따름 ?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또는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나. 대중교통 -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다. 위 각 호를 제외한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처분기간 : 2021. 11. 26. ~ 별도 해제 시 까지 2 주요 개정내용 ?? 허가된 마스크의 종류 추가 현 행 변 경 1) 허가된 마스크 1) 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1) 허가된 마스크 1) 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전자식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3 향후 계획 ○ 기존 행정명령 고시해제 및 변경 행정명령 고시 시행 ’21. 11. 26.(금) - 전 부서 및 자치구 공문시행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안(안) 각 1부. 2. 기존 행정명령 해제 고시문(안) 1부.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4-1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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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변경고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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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해제고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해제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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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방대본 안내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4-1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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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른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3480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화 (02-2133-9638) 관리번호 D000004415035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방역소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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