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재)서울그린트러스트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1.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25866(2021.11.25.)호 나.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8808(2021.07.07.)호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3조 2. 방역관리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변경 고시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1.11.26.(금) 0시부터 ○ 주요 변경사항(상세 붙임 참조) 현 행 변 경 1) 허가된 마스크 1) 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1) 허가된 마스크 1) 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전자식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2021.7.7. 실시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시고시 제2021-335호)는 해제 3.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 등 관련 기관에서는 변경된 행정명령 및 중앙부처 안내서에 따라 점검 등 소관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해당 명령을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경고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제2021-호) 1부. 2. (해제고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해제고시(제2021-호) 1부. 3. (방대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1판)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양혜정 서울숲공원지원과장 11/29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697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4 /전송 02-460-2989 / yang339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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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방대본 안내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4-1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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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해제고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해제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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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6977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혜정 (02-460-2984) 관리번호 D00000441705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