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비오톱 1등급 재산세 감면 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비오톱 1등급 재산세 감면 촉구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본인 소유의 토지가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이 되어서 재산권의 침해와 함께 높은 세부담이 과도하니, 해당 토지를 매수하거나 최소한 세금의 경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토지 매수 요청에 대한 답변(시설계획과)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에 의한 비오톱 등급은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현황, 불투수토양포장 정도, 현존 식생과 서식 동물류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근거로 평가하여 고시한 것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목적사업의 결정고시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각 개별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토지의 수용 및 협의매수될 수 있으나, 비오톱1등급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및 협의매수할 수 있는 법률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오톱1등급 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 공통기준 중 하나로 입목축적, 경사도, 경관, 주변 환경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고 있으며, “임야”등 현 상태로 활용하는 이용은 제한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2. 아울러, 재산세 감면 요청에 대한 답변(세제과)입니다. 재산세 등 조세가 감면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명문의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비오톱1등급 토지의 지방세(재산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 건의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시설계획과(담당자 : 김민규, 전화 : 02-2133-8421) 또는 세제과(담당자 : 서범하, 전화 : 02-2133-335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서범하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9/28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129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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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비오톱 1등급 재산세 감면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971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범하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436472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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