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비공원시설 특례사업 적용 대상 부지 선정시 고려사항인 비오톱과 관련하여 비오톱유형 평가는 1등급지이나 개별비오톱평가는 2등급지일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 2-2-4에 규정된 비공원 시설 특례사업 적용 대상 부지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입목축적, 평균경사도, 비오톱 등이 있습니다. 이중 비오톱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우수한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문의 하신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개별비오톱평가 2등급은 위 규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비오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입목축적, 경사도 등의 기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02-2133-841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10/30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35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
13685008
20210926150041
본청
시설계획과-13510
D000003180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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