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비오톱 1등급 저촉 관련) 안녕하십니까? 께서 문의하신 비오톱 1등급에 저촉되는 필지 중 잔여 부분에 대한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오톱 1등급지를 제외한 잔여부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경사도, 입목축적 등을 검토하여 허가권자(관할 구청장)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02-2133-841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代정구하 시설계획과장 12/06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5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
14109073
20210926075052
본청
시설계획과-15232
D000003227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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