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비오톱 1등급 저촉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비오톱 1등급 저촉 관련) 안녕하십니까? 께서 문의하신 비오톱 1등급에 저촉되는 필지 중 잔여 부분에 대한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오톱 1등급지를 제외한 잔여부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경사도, 입목축적 등을 검토하여 허가권자(관할 구청장)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02-2133-841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代정구하 시설계획과장 12/06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5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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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비오톱 1등급 저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5232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구하 관리번호 D00000322742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