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비오톱1등급 토지 관련 민원 회신(협조부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비오톱1등급 토지 관련 민원 회신(협조부서) 1.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비오톱1등급 토지의 재산세 감면 등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내용 - 민원소유 토지(임야)가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되어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일반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상 부담이 매년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공원자연지구 등 공익적 목적의 임야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데 반해 비오톱1등급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상 부담이 매우 큽니다. - 이에, 서울시가 비오톱1등급지를 매수하던지 최소한 세금부담이라도 경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 민원 처리부서 - 주관부서 : 세제과 - 협조부서 : 시설계획과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에 의한 비오톱 등급은 해당토지의 토지이용현황, 불투수토양포장 정도, 현존 식생과 서식 동물류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근거로 평가하여 고시한 것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목적사업의 결정고시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각 개별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토지의 수용 및 협의매수될 수 있으나 비오톱1등급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및 협의매수 할 수 있는 법률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비오톱1등급 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 공통기준 중 하나로 입목축적, 경사도, 경관, 주변 환경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고 있으며, “임야”등 현상태로 활용하는 이용은 제한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비오톱1등급 토지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법령개정 건의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적극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 답변사항과 관련하여 더 필요하신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시설계획과(담당 : 김민규, 전화 : 02-2133-842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규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전결 09/23 代이소연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4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1 /전송 02-2133-0736 / fuziki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비오톱1등급 토지 관련 민원 회신(협조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490 생산일자 2021-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8421) 관리번호 D00000436004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