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비오톱1등급 토지 개발행위허가 관련) 박주연님 안녕하십니까? 박주연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유소 진출입에 이용하기 위해 시유지인 비오톱 1등급 토지를 도로 개설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주유소 진출입에 이용하기 위한 비오톱 1등급토지의 도로 개설 및 도로 점용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2) 비오톱 1등급 토지가 사유지일 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비오톱 1등급 토지는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유지라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지는 않음 (3) 10년 주기 도시생태현황도 작성과 관련하여 인위적으로 입목을 훼손하여 비오톱 1등급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불법 입목 훼손시 산지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고지 지정 및 원상복구해야 함.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02-2133-841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1/17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6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
14453551
20210926012636
본청
시설계획과-663
D000003262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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