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방안 및 사업모델 마련 용역 선금지급 1. 재무과-42601(2021.09.14)호와 관련입니다 2.「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 및 사업모델 마련 용역」용역수행자가 선금을 청구함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지급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계 약 명 :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방안 및 사업모델 마련 용역 나. 계약기간 : 다. 계약금액 : 라. 선금신청액 : 마. 잔 액 : 바.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붙임. 선금청구서 1부. 끝.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10/25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4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5,6)
23966817
20211027060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5439
D00000439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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