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76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모델링지원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기림 김병철 진조평 이진형 01/22 김성보 협 조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방안 및 사업모델 마련 용역 추진계획 2021. 01.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방안 및 사업모델 마련 용역 추진계획 공공소규모재건축 신규 도입(’21.1.8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21.6월 개정 예정) 등 변화하는 제도에 대응하여, 우리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방안 및 최적의 사업모델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추진(’21.1.8. 천준호의원 발의) ▶ 공공소규모재건축 신설 : 공공시행자 참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주택 공급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 완화, 증가용적률 20~50% 공공임대주택 공급 조례 위임) ▶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규제완화 - 사업단지 편입대상 추가,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층수 완화 신설, 건축규제 완화 등 ? ‘소규모재건축 공공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 2억원 편성(’20.12.도계위 김종무의원) ? 서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저층주거지에 대한 환경개선 및 노후건축물(D·E급) 해소, 임대주택 확충 등을 위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필요 ※ 소규모재건축 추진 가능지 2,070개소 중 76개소(3%)만 추진 중 (조합설립 추진 중 22개, 조합설립 34개, 건축심의 9개, 사업시행인가 7개, 착공 4개) □ 추진방향 ? 관련 법령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제도개선 등) 마련 ? 사업성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의 소규모재건축 사업모델 제시 ▶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 TF 구성 및 운영(’21년 하반기) - 역 할 : 소규모재건축 관련 제도 개선방안 및 대시민 홍보방안 마련 등 - 구 성 : 시의원, SH·LH 등 ※ TF구성 및 운영계획은 별도방침 수립예정 Ⅱ 용역 시행계획 ?? 용역 개요 - 예산과목 : 평생 살고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개선(주택사업특별), 소규모재건축 공공지원, 시설비 ?? 용역 발주계획 ?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 참가자격 : ?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116호, ’20.6.12)에 의거 평가기준 별도수립 예정 ? 낙찰자 결정방법 Ⅲ 주요 과업내용 Ⅳ 향후 일정(안) 붙임. 끝.
22125707
20210928010822
본청
공동주택과-1376
D00000417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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