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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829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최홍규 김용배 박순규 김성보 10/22 류훈 협 조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주무관 이규동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추진계획 2019. 10. . 주 택 건 축 국 (공동주택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 기준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추진계획 최근 제정(’18.2.8.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자치구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준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건축심의), 제27조(통합심의) 동법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53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재난위험시설 및 제3종시설물(53동) 관리방안 검토회의(’19.9.4.주택기획관 주재) - 아파트 및 연립등 노후 재난위험시설물(D급. E급) 해소를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기준 및 활성화 방안 조속 마련 필요 ※ 노후 아파트등(D급. E급) 문제 국정감사(’19.10.17 민경욱 의원) 및 조선일보 등 언론보도 □ 추진목적 ○ 노후화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되는 저층주거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존 도시 조직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 정립 및 활성화 ○ 자치구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절차를 추진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사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 마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범위] : 특례법 제2조, 제16조, 시행령 제3조 - 정의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주택단지(다만, 사업시행 상 불가피하면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건축물도 포함) - 사업시행구역 1만㎡미만 - 노후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2/3이상이고,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 추진배경 ○ 최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령에서 정한 추진 절차 및 운영기준 등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 아파트 및 연립등 공동주택(D급. E급)의 노후로 인한 심각한 안전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지역주민 공공주차장 등 공공기여와 연계된 높이완화 등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서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저층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 및 임대주택 확충을 위하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식확산 필요 □ 추진방향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분석, 업무처리기준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사업시행자 등에게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 기준 및 활성화 방안 작성 Ⅱ 세부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역명 :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 기준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용역내용 - 소규모 재건축 관련 법령 및 제도현황 분석 - 소규모재건축 관련 절차 및 기준(안) 통일 및 일원화된 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주민 공공주차장 등 공공기여와 연계된 높이완화 등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용역비 : 3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해당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 예산조치 : 아래 예산 전용하여 사용 ○ 사용 예산과목 ① 공동주택과,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②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품질등급제, 사무관리비(201-01) ○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금액(천원) 비고 예산과목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무관리비) 13,000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품질등급제 (사무관리비) 20,000 합 계 33,000 Ⅲ 주요 과업내용 □ 소규모 재건축 관련 법령 및 제도현황 분석 ○ 기존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황파악 및 문제점 분석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령과 제도현황 분석 ○ 각 자치구별 소규모재건축 추진 현황,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 도출 ○ 제도변화, 관련 계획(2030서울플랜, 생활권계획 등) 연계 분석 ○ 국내?외 제도 운영사례 등 벤치마킹 및 시사점 분석 □ 소규모재건축 관련 절차 및 기준(안) 통일 및 일원화된 가이드라인 마련 ○ 빈집법령과 연관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주택법령 및 도시계획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분석과 일원화 ○ 관련계획 등 분석을 통한 용도지역, 용적률 체계, 인센티브 체계 등 제도 정비방안 마련 ○ 자치구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처리의 구체적 시행방안 제시 등 □ 지역주민 공공주차장 등 공공기여와 연계된 높이완화 등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공동주택 관련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계획법, 주택법 및 건축법 등) 및 관련 조례 지침 등 분석을 통한 공공기여와 연계된 사업 활성화방안 마련 ○ 시장?군수 등이 특례법 제53조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방안 도출 - 주택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함) -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19.10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의뢰 ○ 2019.11 용역발주(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2020.05 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설계내역서(안) 1부. 3. 회의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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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829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37) 관리번호 D00000384324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및재건축통계자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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