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재건축사업 서울시 통합심의 사전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재건축사업 서울시 통합심의 사전협의 회신 1. 종로구 도시개발과-17651호(2021.11.9.)와 관련입니다. 2. 종로구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 사전협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업(소규모재건축) 개요 나. 검토 의견 ○ 소규모주택 재건축사업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서울특별시 통합심의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정하시기 바람 건축심의 및 도시·군관리계획 관련사항 등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하고, 도시·군관리계획중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변경) 또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무 재건축계획팀장 박영동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11/29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36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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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서울시 통합심의 사전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369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무 관리번호 D00000441716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