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시행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시행 철저 1.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9611(2021.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90호)" 개정을 통해 처방대상 성분을 확대(종전 133종 → 개정 205종)한 바 있으며, 동 개정 고시에 따라 ‘21.11.12일부터 고시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제2호나목, 제3호에 따른 추가 적용성분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 현행 : 80종(마취제 18종, 호르몬제 34종, 전문지식필요 28종) 변동 : 100종(마취제 18종, 호르몬제 35종, 전문지식필요 47종) 3. 동 개정 고시 시행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및 안전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자치구에서는 농가 및 동물약품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홍보 등 다음의 조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관내 동물약품 판매업소(동물병원, 도매상, 동물약국) 및 농가에게 개정고시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적용성분 지도 및 홍보 - 동물약품 판매업소(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에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적용성분 판매 시 관련규정 준수 지도 및 홍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시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고 처방전 및 판매기록 3년간 보존 - 동물약품 판매업소에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관련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붙임 1.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전문 1부. 2.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내역(2021.11.12일 시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슬기 수의공중보건팀장 代송인준 동물보호과장 10/19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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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시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345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슬기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43862478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동물병원및약품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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