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농식품부 방역관리과-3813(2017.03.15.)호와 관련입니다. 2.「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 및 관련 기관에서는 2017.4.11.(화)까지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부장),서구1-25,(동물병원관리부서) 주무관 신기상 수의공중보건팀장 代김연주 동물보호과장 03/16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8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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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831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기상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29404268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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