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비용부과 계획

문서번호 계측관리과-9222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은미 김종희 10/18 안병희 협 조 주무관 박철호 주무관 최용원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비용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요 금 관 리 부 (계측관리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비용부과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개정(’21.5.20.)에 따른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 계량기 교체 및 시험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Ⅰ 부 과 근 거 ??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관련 근거 조항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제1항, 제2항 (시행·공포 ’21.5.20.) 《의원발의 - 조례 개정 사유》 - 대부분의 계량기 동파는 보온상태 부실 등 수도사용자등의 관리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량기 관리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필요 -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54조(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제1항, (시행·공포 ’21.10.7.) ?? 수도계량기 시험비용 관련 근거 조항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제3항, 제4항 (시행·공포 ’21.5.20.) 《의원발의 - 조례 개정 사유》 - 수도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시험하는 수도계량기의 경우 약 84%가 정상으로 판정, 무분별한 시험요청으로 인해 만기 및 고장 교체 업무 지장 초래. -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시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 방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수도계량기의 시험비용) 제1항, 제2항 (시행·공포 ’21.10.28.) Ⅱ 부과내용 및 절차 ①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과 ○ 부과내용 대상 범위 적용시기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 ’21.10.7.~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의 관리 소홀로 동파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 ’19.5.16.~ ○ 처리부서 및 절차 항 목 별 부 서 명 비 고 동파·파손 민원접수 수용가 계량기 동파, 파손에 따른 교체 민원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수 ? 고객지원시스템 접수 행정 지원과 민원 접수 ? 계량기 교체 및 교체비용 대금부과 현장 민원과 (분장사무-수도계량기 교체·철거) ① 계량기 교체 및 철거 계량기 반납(자재센터에서 매각) 교체 시 관리소홀(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계량기로 부터 이탈 등) 여부 확인(관리소홀인 경우 확인서 징구 및 필요 시 계량기 보호통 증거사진 확보) ▶ 대금부과 안내문 전달 및 설명 교체비용 대금부과 안내문(붙임2) 참조 ② 계량기 교체비용 대금 부과 - 고지서 발부 및 발송 - 교체대금 부과 수용가 관리(체납 등) ※ 관리소홀로 인한 교체비용 부과 현황(수도 조례 개정 ’19.5.16.) 합계 ’19/’20 ’20/’21 부과사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57 38,179 211 10,593 446 27,586 보호통이 훼손, 노출, 계량기로부터 이탈 ② 수도계량기 시험비용 부과 ○ 부과내용 대상 범위 적용시기 수도 계량기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 비용 및 수도계량기 대금 ’21.10.28.~ ○ 처리부서 및 절차 항 목 별 당 사 자 비 고 이상시험 민원접수 수용가 요금과 민원상담에도 수긍되지 않는 경우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수 ? 고객지원시스템 접수 행정지원과 민원 접수 ※이상계량기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비용 및 계량기 대금 부과 안내 ? 민 원 이 첩 요금과 75㎜이상 대형의 경우 요금담당자 확인 ※이상계량기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비용 및 계량기 대금 부과 안내 ? 계량기 교체 현장민원과 75㎜이상 대형 수도자재센터 이관 ① 신품 계량기 교체 및 철거 계량기 반납(수도자재센터에서 매각) ▶ 교체전 대금부과 안내문 전달 및 설명 시험비용 대금부과 안내문(붙임3) 참조 비용부과 안내확인서 징구(붙임3-1) ② 이상계량기 오차시험 의뢰 ? 계량기 오차시험 실시 품질시험소 수용가 입회 요청 ? 시험결과 통보 및 시험비용 부과 (체납관리) 현장민원과 (분장사무-수도계량기 민원검정) ① 시험결과 요금과에 통지 ②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비용 및 계량기 대금 수용가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발송) ③ 품질시험소의 분기별 납부 요청에 따라 시험비용 납부 (수용가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납부 ) ? 수도요금 등 정산 요금과 시험결과 수용가 통지 - 오차 범위 초과 시 요금 정산 (전이유량 ±4%, 최대유량 ±4%) Ⅲ 행 정 사 항 ?? (사업소 현장민원과) 행정사무분장 조정 및 대금부과 관리 행정사무분장-부과 권한 부여 ○ 현장민원과 행정사무분장 -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비용 부과 업무’ 추가 ○ 현장민원과 소속 직원 -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비용 부과 권한 별도 부여 [권한 요청(현장민원과) → 승인(요금과)] 시험 및 교체 비용 부과 ○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비용부과 철저(체납 등 관리) - (시험비용) 부과 안내 확인서 첨부 - (교체비용) 관리소홀(보호통이 훼손,노출 또는 계량기로부터 이탈 등)인 경우 확인서 첨부(필요 시 보호통 증거사진 첨부) ?? 부서별 대금부과 안내 등 철저 ○ (행정지원과·요금과) 수도계량기 시험·교체 접수 및 상담 시 비용 안내 ○ (현장민원과·수도자재관리센터) 교체(현장) 방문 시 안내문 배포 및 설명 ○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상시험결과(대형) - 사업소 요금과·현장민원과 통보 ?? 기관(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붙임 : 1. ’21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 대금표 1부. 2. 교체대금 부과 안내문 1부. 3. 시험비용 부과 안내문 1부. 3-1. 시험비용 부과 확인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비용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9222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미 (02-3146-1249) 관리번호 D00000438472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