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동파계량기 교체시 확인서 징구 협조요청 1. 매년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추진사업에 협조하여 주신 귀 공단에 감사드립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9226(2021.10.18.)호 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제54조(수도계량기 교체비용) 개정 관련 다음과 같이 수도계량기 비용 부과 처리를 안내하오니, 시설관리공단(중부관리소)에서는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시, 계량기 대금 비용 부과 확인서를 징구하여, 수도계량기 변상대금 비용부과과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 ▶ (교체비용) 수도 조례 개정(’21.5.20. 의원발의) 및 시행규칙 개정(’21.10.07.) 주요내용 - 조례 제42조 제2항(개정) :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 / 다만, 관리소홀로 동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정사유 : 대부분의 계량기 동파는 관리 부주의에서 발생,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 시행규칙 제54조1항1호(신설) : 자연재해로 파손 · 동파된 경우 수도사용자등에 계량기 대금 부과 - 시행규칙 제54조1항2호(개정) : 관리소홀로 동파된 경우 수도사용자등에 계량기대금, 설치비용, 봉인 대금을 합한 금액 부과 (’19.5.16.~) 관리소홀 :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 (수도조례제42조) 나. 부과대상 및 범위 구분 대상 범위 적용시기 교체 비용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 ’21.10.7.~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의 관리 소홀로 동파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 ’19.5.16.~ 다. 동파 수도계량기 비용부과 안내문 배포 : 계량기 교체시 민원에게 배포 라. 동파 수도계량기 비용부과 확인서 징구 및 제출 - 동파 수도계량기 비용 부과 확인서 징구 : 계량기 교체시 징구 - 확인서 제출 :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로 원본 제출(공단은 복사본 보관) 첨부 :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공문 1부. 2. 수도 계량기 비용부과 상수도사업본부 방침서 1부. 3.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1부. 4. 동파 계량기 변상대금 안내문 1부. 5. 동파 계량기 변상대금 징구 확인서 양식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진원덕 현장민원과장 11/26 유충현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4208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현장민원과 / 전화 02)3146-2360 /전송 02)3146-2389 / jin1374@seoul.go.kr / 부분공개(6)
24203656
20211127054507
본청
현장민원과-14208
D000004416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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