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사무의 수행인원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수도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사무의 수행인원 요청 1. 계측관리과-9226(‘21.10.18) 및 9462(‘21.10.26)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계량기관리 관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동파된 경우 수도사용자에 대한 계량기대금 부과, 계량기의 시험·교체비용 부과 및 관련 체납관리(독촉, 압류, 소송 등) 업무가 현장민원과에 신규로 추가되었기 정원의 상향조정, 신규인원 추가배정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또한, 전년도 겨울철에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2,360건(1일 최대 약 300건) 다량 발생하였고, 직원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작업 완료하였으나 전산처리 인력 부족으로 다량의 민원이 무더기 민원처리종결 지연 및 입력 누락 등 문제점이 발생한바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본부 간부님들께서 민원처리현황판을 챙긴다하니 우리사업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 아울러, 본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추진계획(’21.11.15.~3.15.)과 관련하여 민원처리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여 지원인력 투입 등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고자 각 사업소별 전산처리 인원을 지정(주간1인, 야간 1인) 운영하여 야 함을 알려드리며, ’21.11.15. 금일부터 동파대책 추진계획 실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속히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비용부과 처리안내 1부. 2. ’21년도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추진계획 1부. 끝. 현장민원과장 ★주무관 서주태 현장민원팀장 최상희 현장민원과장 11/15 전영부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5513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319-15)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2510 /전송 02-3146-25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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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에 따른 비용부과 처리 안내.egg

    비공개 문서

  • `21년도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추진계획(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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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사무의 수행인원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5513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주태 (02-3146-2510) 관리번호 D000004407131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정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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