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부과 알림 1. 계측관리과-9226(‘21.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21.10.7일부터 동파계량기에 대한 교체비용이 부과 되니 3. 각과에서는 동파계량기 교체 접수시에 변상대금 부과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비용 부과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에 따른 비용부과 처리 안내 1부. 3. 변상대금표 1부. 끝. 현장민원과장 수신자 행정지원과장,요금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정상호 현장민원과장 10/20 변정호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3472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2907 /전송 02-3146-2929 / jjsh@seoul.go.kr / 대시민공개
23936875
20211021053007
본청
현장민원과-13472
D000004387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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