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에 따른 비용부과 처리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에 따른 비용부과 처리 안내 1. 계측관리과-9222(2021.10.1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비용) 및 제54조(수도계량기 교체비용) 개정 관련 다음과 같이 수도계량기 비용 부과 처리를 안내하오니, 사업소에서는 비용부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과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 ▶ (교체비용) 수도 조례 개정(’21.5.20. 의원발의) 및 시행규칙 개정(’21.10.07.) 주요내용 - 조례 제42조 제2항(개정) :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 / 다만, 관리소홀로 동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정사유 : 대부분의 계량기 동파는 관리 부주의에서 발생,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 시행규칙 제54조1항1호(신설) : 자연재해로 파손 · 동파된 경우 수도사용자등에 계량기 대금 부과 - 시행규칙 제54조1항2호(개정) : 관리소홀로 동파된 경우 수도사용자등에 계량기대금, 설치비용, 봉인 대금을 합한 금액 부과 (’19.5.16.~) 관리소홀 :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 (수도조례제42조) ▶ (시험비용) 수도 조례 개정(’21.5.20. 의원발의) 및 시행규칙 개정(’21.10.28.) 주요내용 - 조례 제20조 제3항(신설) : 이상계량기 시험결과 정상 제품인 경우 시험비용과 수도 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 청구인이 부담. ※ 개정사유 : 이상계량기 시험결과 84% 정상, 무분별한 시험으로 발생하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방지 -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신설) : 시험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험비용과 계량기 대금을 합한 금액임 나. 부과대상 및 범위 구분 대상 범위 적용시기 교체 비용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 ’21.10.7.~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의 관리 소홀로 동파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 ’19.5.16.~ 시험 비용 수도 계량기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 비용 및 수도계량기 대금 ’21.10.28.~ 다. 대금부과 부서 및 절차 1) 대금 비용 부과 부서 : 현장민원과 분장사무 부과업무 수도계량기 교체·철거 수도계량기 교체 대금 부과 및 관리 수도계량기 민원검정 수도계량기 검정 시험 비용 부과 및 관리 2) 처리 절차 : (교체비용)절차도 및 안내문(붙임2), (시험비용)절차도 및 안내문(붙임3) 라. 행정사항 1) (사업소 현장민원과) 행정사무분장 조정 및 대금부과 관리 행정사무분장 - 부과 권한 부여 - 현장민원과 행정사무분장 :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비용 부과 업무’ 추가 - 현장민원과 소속 직원 :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비용 부과 권한 별도 부여 [권한 요청(현장민원과) → 승인(요금과)] 시험 및 교체 비용 부과 -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비용부과 철저(체납 등 관리) ·시험비용 부과 시 확인서 첨부. ·관리소홀(보호통이 훼손,노출 또는 계량기로부터 이탈 등)로 인한 동파 교체비용 부과 시 확인서 첨부 2) 부서별 대금부과 안내 등 철저 - (행정지원과·요금과) 수도계량기 시험·교체 접수 및 상담 시 비용 안내 - (현장민원과·수도자재관리센터) 교체(현장) 방문 시 안내문 배포 및 설명 -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상시험결과(대형) - 사업소 요금과 및 현장민원과 통보 붙임 1. (방침)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비용부과 계획 1부. 2. (교체비용) 절차도 및 안내도 1부. 3. (시험비용) 절차도 및 안내도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상수1-38,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 주무관 박은미 계측관리과장 김종희 요금관리부장 10/18 안병희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922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 전화 02-3146-1249 /전송 02-3146-1209 / shsar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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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에 따른 비용부과 처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9226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미 (02-3146-1249) 관리번호 D000004384720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교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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