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안치관(06721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8길 81 (서초동)서초자이아파트 103동 1101호)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문의 ○ 회신내용 -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수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453호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안)'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였으며, 2022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추후 후보지 공모 공고(예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10/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3889661
20211015054008
본청
주거정비과-4212
D00000438081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