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조례 제2조11호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사업으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조례 부칙 <제5007호, 2010.7.15.> 제3조에 따라 조례 제27조 및 제28조 개정규정은 2010.7.15.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구역의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을 2003년 12월 30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2010.7.15.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3/09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4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14803035
2021092518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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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0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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