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4년도에 정비예정구역(재개발)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언제인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11호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 제29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항에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2010.7.16. 시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0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0218961
20210928215010
본청
주거정비과-6010
D00000397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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