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말하는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을 말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하고, 제2조제11호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하므로 권리산정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과 같지 않으며, 개별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의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6/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9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15523237
20210925070014
본청
재생협력과-8990
D000003386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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