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말하는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을 말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하고, 제2조제11호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하므로 권리산정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과 같지 않으며, 개별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의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6/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9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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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990 생산일자 2018-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38645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