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보고를 위한 등록규제 부서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지자체 등록규제 실태 점검 용역’을 추진하고 우리시에 923건의 정비대상 자료를 통보(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492, 2021. 2. 25.)하였습니다. 2. 통보자료 중 행정안전부는 우리시에게 그동안 비규제(또는 폐지규제)로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규제로 전환하여 관리하도록 요청한 바, 우리시에서‘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후 등록규제로 관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부서의견과 법무담당관 의견이 일치할 경우는 규제개혁위원회(10월) 보고 후 관리하고,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규제 여부에 대한 심의 진행 예정 3.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예정 자료에 대한 귀 부서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어 2021. 10. 14.(목)까지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 (붙임1) 양식에 있는 규제명, 내용 및 법무담당관 검토의견을 확인 - 법무담당관 의견과 일치: 회신양식에‘의견일치’만 표시 - 법무담당관 의견과 불일치: 검토내용에 소관부서 의견 작성(등록규제 판단기준 참고) ? 부서별 회신양식(작성예) 연변 규제명 조례명 부서의견 비고 1 임대료 등의 연체요율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0조 “의견일치” 또는 “불일치” 2 3 붙 임1. 등록규제 검토의견 작성 대상 및 양식 1부 2.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판단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설혁신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정경제담당관,교통정책과장,대기정책과장,도로관리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농업과장,도시빛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도심권사업과장,물재생계획과장,보행정책과장,안전총괄과장,시민소통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역사문화재과장,인사과장,자산관리과장,자연생태과장,재무과장,주차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체육정책과장,토지관리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 주무관 최용근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0/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9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무담당관(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cyg0629@seoul.go.kr / 부분공개(5,7)
23860838
20211009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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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75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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