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3856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서상혁 이용운 임인구 10/07 이진형 협 조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개최 계획(5차) 2021. 1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개최 계획(5차)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3개소)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9조제4항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2조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구성·운영계획(주거정비과-16451, ’19.10.11.) Ⅱ 추진 경위 ○ 2019.10.11.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방침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또는 시 공공조경가가 설계 참여한 경우 조정계수 1.0 적용(그 외 0.9) ○ 2019.11.29. : 검증위원회 개최(1차) ○ 2020.03.20. : 검증위원회 개최(2차) ○ 2020.03.23. : 기준안 명확화 제시 안내(시→구) - 공사비 산출 및 적용 기준 개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관리 철저 등 ○ 2020.12.11. : 검증위원회 개최(3차) ○ 2021.05.21. : 검증위원회 개최(4차) Ⅲ 검증위원회 개요 ○ 검증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 ※ 안건발표: 자치구 담당과장 ○ 검증 대상(3건)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외부위원 참석수당 :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주거정비사업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붙임 1.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토보고서 3부. 2. 안건 설명 자료 3부. 끝.
23846090
20211008060507
본청
주거정비과-3856
D000004374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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