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3805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서상혁 이용운 代주혜란 03/07 이진형 협 조 조합운영개선팀장 이재훈 주무관 장영석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개최결과 보고(7차) 2022. 3.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개최결과 보고(7차)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위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도시정비법」제95조제3항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 보조 가능’ ○ 같은법 시행령 제79조4항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50퍼센트 이내’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제52조제2항 ‘보조대상(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 - 시장이 인정하는 아래 지역에서 지형 등에 어울리는 중저층 등 다양한 주거지조성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 시행할 경우 8미터 미만 도시계획시설도로 · 해발 40미터 이상의 구릉지로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 경관보존이 필요한 지역 · 최고 7층 이하의 저밀도개발지역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시행규칙」제20조 ‘보조금 신청절차’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구성·운영계획(주거정비과-16451, ’19.10.11.) Ⅱ 추진 경위 ○ 2019.10.11.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방침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구성·운영계획』자치구 안내(’19.10.13.)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조 신청검증(1차), 보조금 지급검증(2차),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등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또는 시 공공조경가가 설계 참여한 경우(조정계수 1.0적용, 그 외 0.9) ○ 2019.11.29. : 검증위원회 개최(1차) ○ 2020.03.20. : 검증위원회 개최(2차) ※ 기준안 명확화(’20.03.23. 자치구 통보) 제시 안내 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 공사비는 검증위원회의 검증년도 공사비 적용 나.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업무처리 개선(주거재생과-7828, 2013.06.19.) 방침의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방침일(’20.3.20.)부터 1차 보조금(변경)신청] 적용 구분 공사비 산출 기준 당초 우리시 또는 자치구 당해연도 일위대가표 및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 변경 우리시 또는 자치구 당해연도 일위대가표 및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공사비와 검증년도 기반시설 단위당 표준조성비(국토교통부 고시) 적용 공사비와 비교하여 가장 적은 공사비로 산정 다.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관리(보조금 결정 안내시 e-조합시스템 게시 관리하고, 정비사업 이전고시 이전에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철저 ○ 2020.12.11. : 검증위원회 개최(3차) ○ 2021.05.21. : 검증위원회 개최(4차) ○ 2021.10.12. : 검증위원회 개최(5차) ○ 2021.11.29. : 검증위원회 개최(6차) Ⅲ 검증위원회 개요 ? 검증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03.04.(금) 10:00~10:4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3층 회의실 - 안 건 :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 - 참석자 : ? 검증 대상(1건) - 구역명 구역면적 (㎡) 정비기반시설 비용보조 대상 협의금액 (단위:천원) 시행자 신청금액 검토 금액 (단위:천원) 비고 자치구 서울시 Ⅳ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 ? 위원회 건의사항 ○ Ⅴ 행정사항 ? 수당 및 비용 지급 등 ○ 외부위원 참석수당 :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주거정비사업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위원회 건의사항 조치 ○ 붙임 1. 위원회 검증자료 1부. 2. 검증위원회 참석자 명부 1부. 3. 검증위원회 개최결과(자치구 송부용) 1부. 4. 검증위원회 의견서(안) 1부. 끝.
25526117
20220308054509
본청
주거정비과-3805
D00000448891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