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상정안 작성기준 송부 1. 주거정비과-16514(2019. 10. 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검증위원회의 원활한 조기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 작성기준을 송부하니 안건이 있는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각 구역특성에 맞게 작성(수정) 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2조 제3항에 따라 보조금 협의시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상정안 작성기준 방침 및 붙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한인식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거정비과장 전결 11/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6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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