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6264(2021.9.27.)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의 보존식 보관의무를 강화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 2021.10.1. 시햄됨에 따라 영유아 현원기준 21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해당 의무를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1.3.20. 일부개정, ‘21.10. 1. 시행) [별표 8]어린이집 운영 기준 제3호 나목 7) 원장등은「식품위생법」제88조제2항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붙 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일부 발췌(보존식 보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정남희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9/2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8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12 /전송 02-2133-0731 / dewdrops@seoul.go.kr / 대시민공개
23779207
20210930085812
본청
보육담당관-15861
D00000436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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