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819(2017. 5.18)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17.5.2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 가. 보호자 교육의 방법 및 교육 내용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나. 입소우선순위가 되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기준을 규정(안 제29조제2항 신설) 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우선 이용지원 개선 사항 등 반영 (안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개정) 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기준 규정(안 제29조제4항 신설) 마. 어린이집의 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33조 개정) 바. 어린이집 내 보육 및 공공의 목적 외 설비 설치 금지(안 별표 1 개정) 사.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의 영유아 건강지도 교과목 학점 정정(안 별표5 개정) 아. 어린이집 시설이 없는 경우 폐쇄조치 규정(안 별표9 개정) 자. 어린이집 입소거부 및 강제퇴소 금지 신설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안 별표9 개정) 차. 인가 및 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 서류에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외(안 별지 제4호 및 제6호 서식 개정)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보육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5/18 代고광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4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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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439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길용 (02-2133-5094) 관리번호 D00000301353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