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조회(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조회(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5389호(2021.10.12.)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1.10.18.(월) 11: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제1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규정 마련(안 제17조)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지정취소 등 권한을 시·도에 위임(안 제26조)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경력기준 확대(안 별표1) - 포상금 지급기준의 반환액 산정기준 보완(안 별표1의2) 여성가족정책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행정업무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 제18조)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방법 등 규정(안 제32조의5 혹은 제32조의8) -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예탁 대상 변경 (안 제35조의5제2항) -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8의2) - 행정처분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9) 여성가족정책실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 주무관 이상혁 자치분권팀장 정옥경 조직담당관 10/13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5104 /전송 / alwin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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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정안전부 공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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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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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조회(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027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혁 (02-3146-5104) 관리번호 D00000437997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