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5704호(2020.11.16.)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11.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제출 요건 완화 어린이집 폐지·휴지 신고시 고지 의무 명확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사유 추가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의무 강화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 보관 의무화 보육담당관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박주희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11/24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31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8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행정안전부 공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170 생산일자 2020-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희 관리번호 D00000413131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