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5704호(2020.11.16.)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11.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제출 요건 완화 어린이집 폐지·휴지 신고시 고지 의무 명확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사유 추가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의무 강화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 보관 의무화 보육담당관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박주희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11/24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31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671709
20210928095442
본청
조직담당관-13170
D000004131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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