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8540(2017.9.14.)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17.9.15 공포·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을 반영한 「2017년 보육사업 안내(부록)」의 보육교직원 경력(재직)증명서 서식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어린이집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안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017-524호) ‘17.9.15일 공포·시행 ·보호자 교육의 방법 및 교육 내용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행정정보 활용 연계에 따라 신청·변경 인가 요청시 민원인 제출서류에서 ‘전기안점점검 확인서’ 제외(안 제5조 및 별지 제4호 및 제6호 서식 개정)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기준을 규정(안 제29조제2항 신설) ·무상임대·기부채납 방식의 국공립 확충시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등의 보육의 우선제공 특례 인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개정)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기준 규정(안 제29조제4항 및 별표 8의3 신설) ·법으로 상향된 어린이집의 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33조 개정) ·어린이집 내 보육 및 공공의 목적 외 설비 설치 금지 규정 명확화(안 별표 1 개정) ·준용하고 있던 법령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1 개정)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의 영유아 건강지도 교과목 학점 정정(안 별표5 개정) ·어린이집 시설이 없는 경우 폐쇄조치 규정(안 별표9 개정) ·어린이집 입소거부 및 강제퇴소 금지 신설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안 별표9 개정) 붙임 :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2017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1부. 3. 보육정책관 담당자 연락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주무관 추인순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9/25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8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14 /전송 02-768-8831 / insungj@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73232
20211012231937
본청
보육담당관-19874
D00000314912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