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공고안) 1. 건축기획과-1003(2021. 8. 2.)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공고안」이 다음과 같이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통보하오니 절차를 준수하여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대상(4건) 규제심사 대상 : 총 4건 연번 조번호 규제심사 세부내용 비고 1 제16조 신설되는 실내형 공개공지의 조성 요건 신설 2 제23조 및 별표6 개방형 발코니에 삭제비율 완환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추가 신설 돌출개방형의 설치기준 및 삭제비율 완화 규정 신설 3 제24조 공동주택 외장은 태양광반사로 인한 눈부심 발생 하지 않도록 계획 신설 4 제26조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계획 및 외부창호 설치 기준 변경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규제영향분석서(붙임2) 작성 :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표 - 규제의 필요성,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 2) 자체 규제심사 시행 - 이해관계자(관련 단체) 및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 3)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상정 의뢰 - 규제영향분석서(붙임2), 규제심사요청서(붙임3), 규제심사 체크리스트(붙임4) 작성 - 자체 규제심사 결과 등 반영 붙임 1. 규제사전검토서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서식 1부. 3. 규제심사요청서 서식 1부. 4.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향란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9/1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4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23719164
2021092413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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