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권리산정기준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권리산정기준일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금번 공모 예정인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시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허가받아 짓고 있는 것은 분양권이 나오는지 ○ 회신내용 - 지난 5.26. 우리시에서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서 후보지 공모시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다고 기 안내한 바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많은 이해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08/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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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권리산정기준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71 생산일자 2021-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3340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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