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관련상수도시설물 점검 및 조치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129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안윤자 이문성 이태형 이승완 08/23 박동석 협 조 시설운영팀장 代조광희 주무관 윤승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관련 상수도시설물 점검 및 조치계획 2021. 8. 20.(금) 북부수도사업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관련 상수도시설물 점검 및 조치계획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 시행(개정:‘17.1.17./시행:’18.1.18.) 관련 우리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하안전법 제9조, 제10조, 제34조, 제38조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84조 ○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시설관리과-2649호, 2021.2.4.) 2 점검 개요 ?? 대 상 : 구경 500㎜ 이상의 상수도관 ?? 범 위 :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매설깊이의 2분의 1 ?? 점검종류 : 육안점검,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 점검방법 ○ 연1회 이상 지역담당 육안점검 실시 ○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로 공동조사 실시 ?? 비용납부 ○ 도로관리기관에서 용역시행 후 시설물 관리부서 비용 납부 - 시도는 본부 시설과, 구도는 사업소에서 비용 납부 3 세부 추진계획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절차 〈지하시설물관리자〉 〈정부, 지자체〉 〈주요내용〉 〈관련법령〉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수립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규정 수립 (시설물 및 주변지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법 제10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제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접수 지하시설물관리자 → 구청장(시장) (시설 사용개시일 30일 전, 법 시행 당시 사용개시 시설물은 ‘18.3.31.한) <법 제10조> <영 제9조> <영 부칙 제2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심사 및 보완 요청 구청장(시장) 적정여부 심사 → 심사결과 통보 (관리자에게, 15일 이내) 부적정시 보완 요청 <법 제10조> <영 제9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중점관리대상 정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안전관리 실태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명령, 중점관리대상 지정·해제 및 정비 이행 확인 시설물관리자 안전점검(연1회 이상) → 결과 통보(구청장,시장) 구청장,시장 → 안전관리 실태점검 (연1회 이상) → 지반침하 우려시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명령 → 중점관리대상 지정·해제 중점관리대상 정비 및 결과 통보 (시설물관리자→구청장→시장→국토관리청) <법 제34조> ~ <법 제40조> <영 제29조> ~ <영 제31조> ??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 자체점검결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입력 및 통보(사업소?구청) ○ 공동조사 중 침하원인이 상수도관로가 의심되는 경우 지역담당, 수계전환실장, 탐지담당이 현장입회 후 원인규명 - 침하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용역업체 보링 후 촬영 ○ 침하원인이 상수도관인 경우 긴급 복구조치하고, 결과 통보(붙임 서식) 4 행정사항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 수계조절실장, 탐지담당 협조 후 소장 결재 - GIS도면, 현장사진 입회자 첨부. - 현장입회 일시 기록 ○ 안전조치결과 통보(사업소?구청) 붙임 : 안전조치명령서 및 조치결과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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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관련상수도시설물 점검 및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129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윤자 (3146-3357) 관리번호 D00000433230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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