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질의(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1. 법률 제18086호(2021.4.20.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통령령 제31276호(2021.6.23.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설치되어 있는 면목유수지에 1980년경에 신축하여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용마지구대에 대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건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영구시설의 축조금지)에 대한 질의 사항으로 노후된 기존 건물의 (신축)증축이 필요하여 해당 자치구, 서울시 및 국가기관간 협의중에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질의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제11호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대해 □ (서울특별시)자산관리과 검토의견 ○ 「 ○ 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부.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1부 4)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각 1부. 5) 면목유수지내 용마지구대 신축 관련 국회의원 면담결과 보고 1부. 6) 면목유수지내 용마지구대 신축현황 검토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병훈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07/23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02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23375467
20210924163402
본청
하천관리과-10243
D000004307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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