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관련 질의 (영구시설물의 축조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관련 질의 (영구시설물의 축조기준)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12.1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2 영구시설물의 축조기준 제8항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질의배경 ○ 서울시 소유 토지(지목상 유지)에 대해 자치구에서 영구시설물(공영주차장) 축조를 위한 절차를 이행중 이견이 있어 질의하는 사항임. □ 추진경위 ○ 옥수유수지 시유지 사용협의(‘19.8월 성동구 → 서울시) - 옥수유수지 부지중 시유지(957.9㎡)사용에 대한 협의 ○ 옥수유수지 시유지 사용협의 회신(서울시→ 성동구) -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서울특별시 유수지관리기본계획 수립(‘20.4월) -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활용계획안 반영 요청(성동구)에 따른 유수지관리기본계획에 공영주차장 활용계획 반영 ○ 서울시 투자심사 완료(‘20.6월) - 옥수동 빗물펌프장(유수지)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43면, 사업비 8,169백만원(시비 6,173백만원 구비 1,996백만원) □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19.12.15시행)] [별표2] 8항의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에 대한 (가)항 문서상의 합의에 대해 (갑)론 : (을)론 : 붙임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부.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2 포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병훈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01/26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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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제17765호)(202101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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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380호)(2021010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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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2019-89호)(201912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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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2]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제7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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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관련 질의 (영구시설물의 축조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32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병훈 (02-2133-3873) 관리번호 D0000041787867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유수지친수복합문화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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