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공포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594(2021.4.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1.4.20., 개정·공포 / ’22.4.21., 시행)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개정법률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후 3. 각 자치구 및 재산관리부서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조례개정 등 필요 조치사항 준비를 통해 신설·변경되는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 수신부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운영 등 해당업무 담당부서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4/22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4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22765714
20210927145854
본청
자산관리과-4419
D000004240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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