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질의(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질의(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1. 면목유수지에 1980년경에 신축하여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용마지구대에 대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건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영구시설의 축조금지)에 대한 질의 사항으로 노후된 기존 건물의 (신축)증축이 필요하여 해당 자치구, 서울시 및 국가기관간 협의중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2. 질의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제11호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대해 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부. 3) 면목유수지내 용마지구대 신축 관련 국회의원 면담결과 보고 1부. 4) 면목유수지내 용마지구대 신축현황 검토보고 1부.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민병훈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06/25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88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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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제18086호)(202104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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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276호)(202106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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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목유수지 용마지구대 신축) 관련 국회의원 면담 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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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면목유수지 용마지구대 건립 검토보고(03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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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질의(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8838 생산일자 2021-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병훈 (02-2133-3873) 관리번호 D000004286220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유수지친수복합문화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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