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민간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9월 민간재개발 공모 시 권리산정기준일 - 질의2)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주택을 양수한 경우 현금 청산대상 여부 ○ 회신내용 -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추진할 당해 재개발 공모 공고문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21.5.26.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 시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일을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시기 전까지 주택을 양수한 자는 분양대상자로 사료되나, 현재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대책‘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 중에 있으므로, 해당 질의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9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360870
20210924163938
본청
주거정비과-10
D000004303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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