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을 토지등소유자 3명(A,B,C)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동소유(A:주택건물 단독 소유, B,C : 각각 토지지분 90m2 이상 소유)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A,B,C가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3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898908
20211016053007
본청
주거정비과-4234
D000004380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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