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북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위촉 보고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21-22호) 라. 市예방과-12899(2021.06.18.)호『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알림』 마. 예방과-8581(2021.07.14.)호『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보고』 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발령됨에 따라 위험물 사고조사 및 예방 대책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위촉을 보고 합니다. ○ 강북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 위 원 : · 간 사 : 위험물안전팀장 · 서 기 : 위험물담당 주임 ○ 위원회 운영 기준 -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위험물 사고로서 사고조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 망 부 상 재 산 피 해 필 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소방서장 요청 시 3.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촉위원 성별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위촉 시 요건 충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93.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현황(강북) 1부. 2.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서약서 5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代이훈식 예방과장 권철수 소방서장 07/19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871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23339162
20210927091127
본청
예방과-8718
D00000430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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