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21-22호) 라. 市 예방과-12899(2021.6.18.)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알림」 마. 예방과-9572(2021.7.13.)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보고」 바. 예방과-9677(2021.7.15.)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보고」 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발령됨에 따라 위험물 사고조사 및 예방 대책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양천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개요 -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소방서 예방과장(당연직) · 위 원 : 위원 자격 보유자 중 임명 또는 위촉 · 간 사 : 위험물안전팀장 · 서 기 : 위험물담당 주임 - 위원 임명 및 위촉 · 위험물 사고대응분야 전문가 인력풀 및 그 외 위원 자격 보유자 중 선정 ※ 민간위원 3명 위촉, 소방공무원 1명 임명 등 5인 구성 나. 위원회 운영 기준 -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위험물 사고로서 사고조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 망 부 상 재 산 피 해 필 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소방서장 요청 시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및 119안전센터장은 양천소방서 관내 위험물 사고(누출·화재·폭발) 발생 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 기준에 따라 구성 될 수 있도록 예방과(위험물안전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1부. 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1부. 3.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명단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손호준 위험물안전팀장 한윤섭 예방과장 07/15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970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3층)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6981-8691 /전송 6981-8679 / fires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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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707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호준 (2654-0677) 관리번호 D00000430152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