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초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촉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21-22호) 라) 예방과-12829(2021.7.9.)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 위험물 누출·폭발·화재 등의 사고 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서초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자합니다.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5명 - 위원장 : 서초소방서 예방과장(임명직) - 위 원 : 소방공무원 1명(임명직), 민간위원 3명(위촉직) ※ 위촉직 위원 성별 : 여성 1명, 남성 2명 ○ 위원회 운영 기준 -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위험물 사고로서 사고조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 망 부 상 재 산 피 해 필 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소방서장 요청 시 ※ 소방청, 시·도본부, 소방서 위원회 운영기준이 동일하므로 운영 전 상위 위원회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 ○ 위원회 업무 수행 범위 및 수당 지급 등 : 붙임 1 참조 3. 행정사항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위촉식 생략 - 위원 서약서 스캔본 비대면 수령 및 위촉장 우편 배송 붙임 1.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1부. 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상세 명단 1부. 3. 위험물 사고조사위원 서약서 서식 1부. 4. 위험물 사고조사위원 위촉장 서식 1부. 끝. ★담당자 최승일 위험물안전팀장 정광희 예방과장 한종승 소방서장 07/16 박찬호 협조자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시행 예방과-1328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manson22@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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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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