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사고조사 및 예방대책 전문성 확보를 위한-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예방과-696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유재광 박종덕 양영숙 02/11 오재경 협 조 -위험물 사고조사 및 예방대책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2. 2. 금 천 소 방 서 [예방과]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위험물 누출·폭발·화재 등의 사고 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임 Ⅰ 법 적 근 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21.6.15. 시행)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메뉴얼」(소방청, '22. 1.) Ⅱ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 구성 단위 : 소방서 설치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예방과장(임명직) - 위 원 : 소방청 시달 인력풀 및 그 외 위원 자격 보유자 중 4명 이내로 선정 - 간 사 : 위험물안전팀장 - 서 기 : 위험물담당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1. 소속 소방공무원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 선정 - 임 기 : 민간위원의 경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선정 시 고려사항(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 위험물질의 종류, 위험물 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할 것 ▷ 사고조사의 전문성, 공평성, 형평성 등을 위해 직업, 출신학교, 성별, 지역 등이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위원 임명 및 위촉 시 서약서 수령 및 위촉장 발급 ?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법령 및 조례 준수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법 시행규칙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 Ⅲ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기준 - 위험물 사고(누출·화재·폭발) 등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고 조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위원회 운영 전 위원회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반 구성·운영 가능 ? 조사 대상 청,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매뉴얼 참고 소방청 1. 사망자가 2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3.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사고발생 원인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한 경우 본 부 1. 사망자가 1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5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3. 3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사고발생 원인이 특이하거나 해당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소방본부장이 판단한 경우 6. 소방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위험물사고조사 소방서 1. 소방청 및 소방본부의 위원회 운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소방서장이 판단한 경우 3.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위험물사고조사 상급 소방기관에서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위험물사고를 실시할 경 우 해당 위험물사고에 대해서 예하 소방기관에서는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를 열지 않는다. 다만, 상급 소방기관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대 한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위원회 운영 및 절차 - 위원장 :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 및 의사결정 관리 의무 - 위원회 업무 수행 범위 ▷ 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사결과 보고 ▷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고조사위원증 발급 및 발급대장 작성·관리 - 필요 시 위험물 사고 현장 출입 및 조사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구분 주 요 절 차 비고 단계 주요내용 예비조사 ○ 위원회 운영 대상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위원회 운영 여부) 사고원인, 발화원, 위법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사고 발생 ∥ ∥ ∥ ∥ ▼ 예비조사 ∥ ∥ ∥ ∥ ∥ ▼ 예비조사 보고 ∥ ∥ ∥ ∥ ∥ ▼ (아니오) ※위원회 운영여부 결정 ???????▶ 예비조사 종결 (네) ∥ ∥ ∥ ∥ ∥ ▼ 사고조사위원회 (필요시) 위원 소집 ○ 사고조사계획 수립 ○ 현장조사 준비 ○ (필요시)중간보고 등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회의 ※예비조사 결과 분석 ※추가조사 여부 결정 (네) ∥ ∥ ∥ ∥ ∥ ∥ ∥ ∥ ∥ ▼ (아니오) 현장조사 (필요시) ○ 원인분석 : 인적, 장비, 공정상, 물질 요인 등 ○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면담 현장조사 ∥ ∥ ∥ ∥ ∥ ▼ 현장조사 분석 ∥ ∥ ∥ ∥ ∥ ▼ 원인분석/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 ∥ ∥ ∥ ∥ ∥ ▼ 최종보고 조사결과/ 대책안 발표 ○ 운영 대상 기준에 따른 운영권자(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에게 보고 보고서 제출 ? 위원 수당 지급 - 위원회 출석 위원에게 수당, 여비, 기타 경비 지급 가능, 단 소관 업무 관련 공무원 위원은 제외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 - 소방서 개최 위원회의 경우 본부 예방과에서 소방서에 위원 수당 재배정 Ⅳ 행 정 사 항 ? 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임명 및 위촉 계획수립, ? 소방청 시달 위험물 분야 전문가 인력풀(붙임) 위원을 2022. 2. 18.까지 임명 및 위촉하여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 붙임 1. 위험물 사고 대응 분야 전문가 인력풀(수도권,본부자료) 1부. 2.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매뉴얼(소방청 지침) 1부. 끝. 붙 임1 위험물 사고 대응분야 전문가 인력풀 [수도권] 1-1 외부전문가 연번 분야 사진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추천사유 연락처 4 5 6 7 8 9 10 11 12 13 1-2 내부전문가 연번 분야 사진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추천사유 연락처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위험물 사고조사 및 예방대책 전문성 확보를 위한-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96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광 (02-6981-6491) 관리번호 D000004472023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