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의 권리산정기준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의 권리산정기준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서울시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의 날짜는 언제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에 따라 우리시는 구역지정 고시일 또는 시장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구역별로 투기 억제를 위하여 따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고 있으며, - 향후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21.5.26.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 시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일을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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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의 권리산정기준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817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29947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