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예산 편성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예산 편성 요청 1. 관련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하 중대재해처벌법, ’21.1.26 공포, ’22.1.27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21.5.18 개정, 21.11.19 시행) 2.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운영 중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 피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중대산업재해: 노동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① 사망 1명 이상 ②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③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 ① 사망 1명 이상 ②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③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 사망자발생: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부상자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으로 개인(사업주, 공무원)은 물론 법인 및 기관도 (사망)50억원 이하 (부상)10억원 이하 벌금 3.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 등이 처벌받게 될 수 있어, 사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연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고, ’22년도 예산 편성 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해당 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예산 편성 필요 항목 관련조항 조치 필요 항목 예산 편성 필요 항목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법 제4조제1호 관련] ① 전문인력 적정규모 배치 ② 재해예방 조직 구성 ③ 업무전담자 확보 ④ 인력 운용 ⑤ 시설 및 장비 등 유지ㆍ보수 ㆍ(조직) 안전보건 총괄부서 설치 ㆍ(업무전담자 배치) 법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전담·전문인력 적정규모 배치 ㆍ(인력)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 ㆍ(시설 및 장비 등)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신규 구입ㆍ보수 예산 ㆍ(기타) 건강관리를 위한 장비(의약품, 물리치료기기 등) [법 제4조제2호 관련] ① 위기관리대책 수립 예산 ② 대책 수립 후 조치를 위한 예산 ㆍ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용역 추진 예산 ㆍ연 1회 이상 업무 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 및 개선을 위한 예산 ㆍ장소, 시설 및 장비(기본안정장비 포함), 작업방법 신고ㆍ조치요구 및 개선 예산 ㆍ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 조치를 위한 예산 [법 제4조제3호 관련] ① 안전 및 보건의무 정기(연 2회 이상) 이행 확인 점검 및 후속 조치 ㆍ의무이행 자체 확인을 위한 예산 ㆍ의무이행을 위한 외부 전문 기관 위탁 비용 예산 [법 제4조제4호 관련]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 이행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ㆍ전담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예산(통계관리 DB구축 등) ㆍ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수시로 작업환경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소음, 온습도 측정장비 등) ㆍ근로자들의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야간작업 특수검진 등)을 위한 예산 ㆍ작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등을 위한 예산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능력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 ②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 ③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대한 절차 마련을 위한 예산 ④ 민간위탁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를 위한 예산 ㆍ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비용 ㆍ업무 수행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이 확보될 수 있는 운영 비용 예산 ㆍ업무의 완성까지 소요되는 기간 보전을 위한 예산 등 ㆍ도급·용역·위탁 종사자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주휴수당 등 지급을 위한 예산 ㆍ현장 상시 감리 예산 ㆍ공휴일 공사 금지에 따른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예산 : 인건비, 공사비, 안전관리비용(교육비, 안전장비 설치비,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교육 대상자의 교육 참가를 위한 예산 ② 경영책임자 외 내부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비, 인쇄비 등을 포괄한 예산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예산 편성 필요 항목 관련조항 조치 필요 항목 예산 편성 필요 항목 제14조, 제25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②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 구성을 위한 예산 ④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예산 ⑤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예산 ㆍ(계획 수립) 안전 보건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 ㆍ(비용, 시설, 인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을 위해 직접 채용 또는 위탁을 위한 비용 ㆍ(작업장 조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포괄 비용 ㆍ(후속조치) 사고 발생 시 조사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한 비용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용 비용 ㆍ(회의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한 비용 ㆍ(후속조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 비용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정기 안전보건교육 운용 비용 ㆍ내부교육 시 강사비, 인쇄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ㆍ외부 위탁교육 시 위탁교육 비용, 수강료, 출장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③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④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ㆍ안전보건교육을 외부기관에서 수강시 발생하는 비용(수강료, 출장비 등)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를 위한 제작 비용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비용 ② 위험성평가 후 추가조치를 위한 비용 ㆍ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 컨설팅 비용 ㆍ위험성평가 실시 비용 ㆍ위험성평가 실시 후 추가조치 비용 제38조 [안전조치] ① 기계ㆍ기구, 설비, 인화성 물질, 전기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② 굴착, 운반, 중량물 취급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③ 추락, 붕과, 낙하, 천재지변 등의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ㆍ방호조치, 폭발 위험 방지 등을 위한 비용 ㆍ안전벨트,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구입을 위한 비용 ㆍ기타 안전에 관한 비용 ㆍ사전 안전교육을 위한 비용 등 제39조 [보건조치] ①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방사선, 근골격계 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 ㆍ국소배기장치, 환기장치 등 설치 비용 ㆍ부식ㆍ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ㆍ경보설비, 긴급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ㆍ보호구, 보호복 등 구매 비용 ㆍ기타 보건에 관한 비용 ㆍ사전 보건교육을 위한 비용 등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① 6개월에 1회 이상 소음,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노출되는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실시 ㆍ작업환경 측정 비용 ㆍ측정 결과에 따른 해상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ㆍ작업자 건강진단 실시 등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① 일반건강진단을 위한 예산 편성(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ㆍ건강진단 비용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① 소음, 분진, 화학물질, 고열 등 노출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예산 편성(인자별로 6개월~2년 1회씩) ㆍ건강진단 비용 붙 임 22년도 예산편성내역(안)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우이신설경전철(주) 주무관 전설이 도시철도총괄팀장 나형선 도시철도과장 07/05 이창석 협조자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시행 도시철도과-72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6층 도시철도과 / 전화 02-2133-4335 /전송 02-768-8897 / snow8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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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예산 편성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7211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설이 (02-2133-4335) 관리번호 D00000429370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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