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715호) 개정·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715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715호)이 개정·공포(‘21.6.30.)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제68조의3 등 별표 20의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신설 등 별표 14 식품운반업 차량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식품제조가공업 반제품에 대해 외부 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 등 창고 공동사용 확대 등 2. 해당 개정령은 ‘21. 6. 30.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715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박희연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6/30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4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45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715호) 개정·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4815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연 (02-2133-4745) 관리번호 D00000428962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