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869호(2022.1.27.)호 관련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우리 부서(식품정책과)로 2022년 2월 8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22.1.27)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4.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2/03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6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hmchoo@seoul.go.kr / 부분공개(5)
25304572
20220204055007
본청
식품정책과-2697
D00000446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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