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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454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신현석 조남준 05/10 이정화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도시관리정책팀장 고현정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21. 5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대안동의’된 도시계획 조례(안)을 확정·수용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추진경위 ○ ’20. 8 유 용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발의 (☞ 대안동의)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종교집회장의 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유골수 규모 규정 ○ ’21. 4 김종무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발의 (☞ 대안동의)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최대 700% 적용 조건 규정 ○ ’21. 5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본회의 심사 - 결과 : 가결 ?? 조례 및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유 용 위원 발의(안)>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종교집회장의 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골수를「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안 제27조제4호) <김종무 위원 발의(안)>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적용 가능한 공공기여 비용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토지가치로 정하고, 공공기여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 (안 제19조의6) ?? 검토의견 ○ 전통적인 장례 문화가 매장 중심에서 화장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봉안시설의 신설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종교집회장의 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유골수 규모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여 봉안당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제한적으로 관내 봉안시설을 확충하고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21년 1월 26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1.4.27.)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1. 5.14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1. 5.20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붙 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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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454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425253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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