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1. 법무담당관-16891(2019.10.16.)호 및 인력개발과-22812(2019.10.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합니다. 가. 안 건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심 의 일 : 2019. 10. 16.(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붙 임 1. 개정안 확정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력개발과장 주무관 석재영 인재노무팀장 권소현 인력개발과장 10/16 김현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28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54 /전송 02-2133-0775 / rm46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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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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